공증은 법무법인 신한에서...
-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실행하세요!
-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 500 만원
- 1,000 만원
- 1,500 만원
- 2,000 만원
- 3,000 만원
- 4,000 만원
- 5,000 만원
- 6,000 만원
- 7,000 만원
- 8,000 만원
- 9,000 만원
- 1 억원
- 1 억 5,000 만원
- 2 억원
- 2 억 5,000 만원
- 3 억원
- 3 억 5,000 만원
- 4 억원
- 4 억 5,000 만원
- 5 억원
- 6 억원
- 7 억원
- 8 억원
- 9 억원
- 10 억원 이상
- 33,000 원
- 51,500 원
- 66,500 원
- 81,500 원
- 111,500 원
- 141,500 원
- 171,500 원
- 201,500 원
- 231,500 원
- 261,500 원
- 291,500 원
- 321,500 원
- 471,500 원
- 621,500 원
- 771,500 원
- 921,500 원
- 1,071,500 원
- 1,221,500 원
- 1,371,500 원
- 1,521,500 원
- 1,821,500 원
- 2,121,500 원
- 2,421,500 원
- 2,721,500 원
- 3,000,000 원
- 500 만원
- 1,000 만원
- 1,500 만원
- 2,000 만원
- 3,000 만원
- 4,000 만원
- 5,000 만원
- 6,000 만원
- 7,000 만원
- 8,000 만원
- 9,000 만원
- 1 억원
- 2 억원
- 3 억원
- 4 억원
- 5 억원
- 6 억원
- 7 억원
- 8 억원
- 9 억원
- 10 억원
- 13 억원
- 15 억원
- 18 억원
- 20 억원 이상
- 22,000 원
- 33,000 원
- 44,000 원
- 51,500 원
- 66,500 원
- 81,500 원
- 96,500 원
- 111,500 원
- 126,500 원
- 141,500 원
- 156,500 원
- 171,500 원
- 321,500 원
- 471,500 원
- 621,500 원
- 771,500 원
- 921,500 원
- 1,071,500 원
- 1,221,500 원
- 1,371,500 원
- 1,521,500 원
- 1,971,500 원
- 2,271,500 원
- 2,721,500 원
- 3,000,000 원
① 보통 일반 당사자의 급부가액의 배액이 목적가액이 됨.
편무계약이나 단독행위에 관하여는 급부가액이 바로 목적가액에 해당하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쌍방의
급부가액의 합계가 목적가액에 해당하므로 보통 일반당사자의 급구가액이 목적가액이 됨.
② 목적가액이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률행위 가액 기준은 2,000만 100원으로 선정.
44,000원을 더한 금액임 (단, 상한 300만원)
③ 목적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률행위 가액 기준은 2,000만 100원 으로 산정.
④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약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하되, 동산임대차는 1년을,
부동산입대차는
10년을 초과하여도 각 기간을 한도로 하여 가액을 산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으로 보아
가액을 산출함.
⑤ 승인, 허가 또는 동의, 계약 해제, 유언의 취소, 증서로 작성된 법률행위의 변경 등의 증서작성 수수료나
채무소멸에 따른 부가수수료는 위 수수료의 50%.
-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 3,000 만원
- 3,500 만원
- 4,000 만원
- 4,500 만원
- 5,000 만원
- 6,000 만원
- 7,000 만원
- 8,000 만원
- 9,000 만원
- 1 억원
- 1 억 5,000 만원
- 2 억원
- 2 억 5,000 만원 이상
- 3 억원
- 3 억 2,650 만원
- 55,800 원
- 63,300 원
- 70,800 원
- 78,300 원
- 85,800 원
- 100,800 원
- 115,800 원
- 130,800 원
- 145,800 원
- 160,800 원
- 235,800 원
- 310,800 원
- 385,800 원
- 460,800 원
- 500,000 원
- 3,000 만원
- 4,000 만원
- 5,000 만원
- 6,000 만원
- 7,000 만원
- 8,000 만원
- 9,000 만원
- 1 억원
- 1 억 5,000 만원
- 2 억원
- 3 억원
- 4 억원
- 5 억원
- 6 억원
- 6 억 5,300원 이상
- 33,300 원
- 40,800 원
- 48,300 원
- 55,800 원
- 63,300 원
- 70,800 원
- 78,300 원
- 85,800 원
- 123,300 원
- 160,800 원
- 235,800 원
- 310,800 원
- 385,800 원
- 460,800 원
- 500,000 원
① 위조건표상의 수수료는 예시 금액임.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는 사서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공증증서로 작성할때 산출되는 수수료 가액의 50%로 산출
(단, 상한 50만원).
②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 ---------- ① 에서 산출된 인증수수료의 2배 (단, 상한 100만원)
* 기타 인증의 수수료
① 확인서 및 진술서 ---------- (한글) 12,500원, (영문) 25,000원
② 초청장
(한글) 12,500원, (영문) 25,000원
초청인 5인 초과시 초과 1인당 2,000원 추가
③ 의사록 ---------- 30,000원
④ 번역문 ---------- 25,000원
* 기타 공증사무 수수료 및 요금
① 확정일자 ---------- 1,000원
② 집행문 ---------- 10,000원
(단, 승계, 수통, 재도부여 집행문은 20,000원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