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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법무법인 신한에서...
  •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실행하세요!
  •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 가액 (쌍무기준)
  • 200 만원
  • 500 만원
  • 1,000 만원
  • 1,500 만원
  • 2,000 만원
  • 3,000 만원
  • 4,000 만원
  • 5,000 만원
  • 6,000 만원
  • 7,000 만원
  • 8,000 만원
  • 9,000 만원
  • 1 억원
  • 1 억 5,000 만원
  • 2 억원
  • 2 억 5,000 만원
  • 3 억원
  • 3 억 5,000 만원
  • 4 억원
  • 4 억 5,000 만원
  • 5 억원
  • 6 억원
  • 7 억원
  • 8 억원
  • 9 억원
  • 10 억원 이상
  • 수수료
  • 22,000 원
  • 33,000 원
  • 51,500 원
  • 66,500 원
  • 81,500 원
  • 111,500 원
  • 141,500 원
  • 171,500 원
  • 201,500 원
  • 231,500 원
  • 261,500 원
  • 291,500 원
  • 321,500 원
  • 471,500 원
  • 621,500 원
  • 771,500 원
  • 921,500 원
  • 1,071,500 원
  • 1,221,500 원
  • 1,371,500 원
  • 1,521,500 원
  • 1,821,500 원
  • 2,121,500 원
  • 2,421,500 원
  • 2,721,500 원
  • 3,000,000 원
  • 가액 (편무기준)
  • 200 만원

  • 500 만원
  • 1,000 만원
  • 1,500 만원
  • 2,000 만원
  • 3,000 만원
  • 4,000 만원
  • 5,000 만원
  • 6,000 만원
  • 7,000 만원
  • 8,000 만원
  • 9,000 만원
  • 1 억원
  • 2 억원
  • 3 억원
  • 4 억원
  • 5 억원
  • 6 억원
  • 7 억원
  • 8 억원
  • 9 억원
  • 10 억원
  • 13 억원
  • 15 억원
  • 18 억원
  • 20 억원 이상
  • 수수료
  • 11,000 원
  • 22,000 원
  • 33,000 원
  • 44,000 원
  • 51,500 원
  • 66,500 원
  • 81,500 원
  • 96,500 원
  • 111,500 원
  • 126,500 원
  • 141,500 원
  • 156,500 원
  • 171,500 원
  • 321,500 원
  • 471,500 원
  • 621,500 원
  • 771,500 원
  • 921,500 원
  • 1,071,500 원
  • 1,221,500 원
  • 1,371,500 원
  • 1,521,500 원
  • 1,971,500 원
  • 2,271,500 원
  • 2,721,500 원
  • 3,000,000 원
보통 일반 당사자의 급부가액의 배액이 목적가액이 됨.
편무계약이나 단독행위에 관하여는 급부가액이 바로 목적가액에 해당하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쌍방의
급부가액의 합계가 목적가액에 해당하므로 보통 일반당사자의 급구가액이 목적가액이 됨.
목적가액이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률행위 가액 기준은 2,000만 100원으로 선정.
44,000원을 더한 금액임 (단, 상한 300만원)
목적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률행위 가액 기준은 2,000만 100원 으로 산정.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약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하되, 동산임대차는 1년을, 부동산입대차는
10년을 초과하여도 각 기간을 한도로 하여 가액을 산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으로 보아
가액을 산출함.
승인, 허가 또는 동의, 계약 해제, 유언의 취소, 증서로 작성된 법률행위의 변경 등의 증서작성 수수료나
채무소멸에 따른 부가수수료는 위 수수료의 50%.
  •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 가액 (쌍무기준)
  • 2,000 만원
  • 3,000 만원
  • 3,500 만원
  • 4,000 만원
  • 4,500 만원
  • 5,000 만원
  • 6,000 만원
  • 7,000 만원
  • 8,000 만원
  • 9,000 만원
  • 1 억원
  • 1 억 5,000 만원
  • 2 억원
  • 2 억 5,000 만원 이상
  • 3 억원
  • 3 억 2,650 만원
  • 수수료
  • 40,800 원
  • 55,800 원
  • 63,300 원
  • 70,800 원
  • 78,300 원
  • 85,800 원
  • 100,800 원
  • 115,800 원
  • 130,800 원
  • 145,800 원
  • 160,800 원
  • 235,800 원
  • 310,800 원
  • 385,800 원
  • 460,800 원
  • 500,000 원
  • 가액 (편무기준)
  • 2,000 만원
  • 3,000 만원
  • 4,000 만원
  • 5,000 만원
  • 6,000 만원
  • 7,000 만원
  • 8,000 만원
  • 9,000 만원
  • 1 억원
  • 1 억 5,000 만원
  • 2 억원
  • 3 억원
  • 4 억원
  • 5 억원
  • 6 억원
  • 6 억 5,300원 이상
  • 수수료
  • 25,800 원
  • 33,300 원
  • 40,800 원
  • 48,300 원
  • 55,800 원
  • 63,300 원
  • 70,800 원
  • 78,300 원
  • 85,800 원
  • 123,300 원
  • 160,800 원
  • 235,800 원
  • 310,800 원
  • 385,800 원
  • 460,800 원
  • 500,000 원
위조건표상의 수수료는 예시 금액임.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는 사서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공증증서로 작성할때 산출되는 수수료 가액의 50%로 산출
(단, 상한 50만원).
②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 ---------- 에서 산출된 인증수수료의 2배 (단, 상한 100만원)
* 기타 인증의 수수료
확인서 및 진술서 ---------- (한글) 12,500원, (영문) 25,000원
초청장
(한글) 12,500원, (영문) 25,000원
초청인 5인 초과시 초과 1인당 2,000원 추가
의사록 ---------- 30,000원
번역문 ---------- 25,000원
* 기타 공증사무 수수료 및 요금
확정일자 ---------- 1,000원
집행문 ---------- 10,000원
(단, 승계, 수통, 재도부여 집행문은 20,000원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