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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법무법인 신한에서...
  •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실행하세요!
  •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 가액 (쌍무기준)
  • 200 만원
  • 500 만원
  • 1,000 만원
  • 1,500 만원
  • 2,000 만원
  • 3,000 만원
  • 4,000 만원
  • 5,000 만원
  • 6,000 만원
  • 7,000 만원
  • 8,000 만원
  • 9,000 만원
  • 1 억원
  • 1 억 5,000 만원
  • 2 억원
  • 2 억 5,000 만원
  • 3 억원
  • 3 억 5,000 만원
  • 4 억원
  • 4 억 5,000 만원
  • 5 억원
  • 6 억원
  • 7 억원
  • 8 억원
  • 9 억원
  • 10 억원 이상
  • 수수료
  • 22,000 원
  • 33,000 원
  • 51,500 원
  • 66,500 원
  • 81,500 원
  • 111,500 원
  • 141,500 원
  • 171,500 원
  • 201,500 원
  • 231,500 원
  • 261,500 원
  • 291,500 원
  • 321,500 원
  • 471,500 원
  • 621,500 원
  • 771,500 원
  • 921,500 원
  • 1,071,500 원
  • 1,221,500 원
  • 1,371,500 원
  • 1,521,500 원
  • 1,821,500 원
  • 2,121,500 원
  • 2,421,500 원
  • 2,721,500 원
  • 3,000,000 원
  • 가액 (편무기준)
  • 200 만원

  • 500 만원
  • 1,000 만원
  • 1,500 만원
  • 2,000 만원
  • 3,000 만원
  • 4,000 만원
  • 5,000 만원
  • 6,000 만원
  • 7,000 만원
  • 8,000 만원
  • 9,000 만원
  • 1 억원
  • 2 억원
  • 3 억원
  • 4 억원
  • 5 억원
  • 6 억원
  • 7 억원
  • 8 억원
  • 9 억원
  • 10 억원
  • 13 억원
  • 15 억원
  • 18 억원
  • 20 억원 이상
  • 수수료
  • 11,000 원
  • 22,000 원
  • 33,000 원
  • 44,000 원
  • 51,500 원
  • 66,500 원
  • 81,500 원
  • 96,500 원
  • 111,500 원
  • 126,500 원
  • 141,500 원
  • 156,500 원
  • 171,500 원
  • 321,500 원
  • 471,500 원
  • 621,500 원
  • 771,500 원
  • 921,500 원
  • 1,071,500 원
  • 1,221,500 원
  • 1,371,500 원
  • 1,521,500 원
  • 1,971,500 원
  • 2,271,500 원
  • 2,721,500 원
  • 3,000,000 원
① 보통 일반 당사자의 급부가액의 배액이 목적가액이 됨.
편무계약이나 단독행위에 관하여는 급부가액이 바로 목적가액에 해당하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쌍방의
급부가액의 합계가 목적가액에 해당하므로 보통 일반당사자의 급구가액이 목적가액이 됨.
② 목적가액이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률행위 가액 기준은 2,000만 100원으로 선정.
44,000원을 더한 금액임 (단, 상한 300만원)
③ 목적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법률행위 가액 기준은 2,000만 100원 으로 산정.
④ 정기에 지급할 채권의 가약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에 의하되, 동산임대차는 1년을, 부동산입대차는
10년을 초과하여도 각 기간을 한도로 하여 가액을 산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으로 보아
가액을 산출함.
⑤ 승인, 허가 또는 동의, 계약 해제, 유언의 취소, 증서로 작성된 법률행위의 변경 등의 증서작성 수수료나
채무소멸에 따른 부가수수료는 위 수수료의 50%.
  •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
  • 가액 (쌍무기준)
  • 2,000 만원
  • 3,000 만원
  • 3,500 만원
  • 4,000 만원
  • 4,500 만원
  • 5,000 만원
  • 6,000 만원
  • 7,000 만원
  • 8,000 만원
  • 9,000 만원
  • 1 억원
  • 1 억 5,000 만원
  • 2 억원
  • 2 억 5,000 만원 이상
  • 3 억원
  • 3 억 2,650 만원
  • 수수료
  • 40,800 원
  • 55,800 원
  • 63,300 원
  • 70,800 원
  • 78,300 원
  • 85,800 원
  • 100,800 원
  • 115,800 원
  • 130,800 원
  • 145,800 원
  • 160,800 원
  • 235,800 원
  • 310,800 원
  • 385,800 원
  • 460,800 원
  • 500,000 원
  • 가액 (편무기준)
  • 2,000 만원
  • 3,000 만원
  • 4,000 만원
  • 5,000 만원
  • 6,000 만원
  • 7,000 만원
  • 8,000 만원
  • 9,000 만원
  • 1 억원
  • 1 억 5,000 만원
  • 2 억원
  • 3 억원
  • 4 억원
  • 5 억원
  • 6 억원
  • 6 억 5,300원 이상
  • 수수료
  • 25,800 원
  • 33,300 원
  • 40,800 원
  • 48,300 원
  • 55,800 원
  • 63,300 원
  • 70,800 원
  • 78,300 원
  • 85,800 원
  • 123,300 원
  • 160,800 원
  • 235,800 원
  • 310,800 원
  • 385,800 원
  • 460,800 원
  • 500,000 원
① 위조건표상의 수수료는 예시 금액임.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는 사서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공증증서로 작성할때 산출되는 수수료 가액의 50%로 산출
(단, 상한 50만원).
② 외국어로 기재한 사서증서 인증의 수수료 ---------- ① 에서 산출된 인증수수료의 2배 (단, 상한 100만원)
* 기타 인증의 수수료
① 확인서 및 진술서 ---------- (한글) 12,500원, (영문) 25,000원
② 초청장
(한글) 12,500원, (영문) 25,000원
초청인 5인 초과시 초과 1인당 2,000원 추가
③ 의사록 ---------- 30,000원
④ 번역문 ---------- 25,000원
* 기타 공증사무 수수료 및 요금
① 확정일자 ---------- 1,000원
② 집행문 ---------- 10,000원
(단, 승계, 수통, 재도부여 집행문은 20,000원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