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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법무법인 신한에서...
  •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실행하세요!
  • 약속어음, 수표 공정증서
어음, 수표에 관한 공정증서란 어음, 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만일, 어음, 수표 상의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기일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음, 수표상의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하나인 집행증서입니다.
(집행절차는어음, 수표상의 채권자가 공증사무실에 정본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아 법원에 집행신청하는
절차를 진행)
필요서류
  • 공증사무실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 1. 신분증
    2. 도장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인감도장)
    3.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유효기간 : 3개월 이내)
    4. 기타 주소 소명자료
    (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 공증사무실에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 1. 위임장 (아래 파일 참조)
    2. 인감증명서
    (발급유효기간 : 3개월 이내)
    3. 대리인의 신분증
    4. 대리인의 도장

  • *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법무부 사무지침에 따라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대부업자 등’에 해당된자가
    [금전대부거래계약]에 따른 쌍방대리행위는 금지됩니다. (집행증서 사무지침 참조)
  • * 신분증만으로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첨파일 (약속어음 위임장), 집행증서 사무지침
  • * 수수료 산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