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
아직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
보존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됩니다.
보존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필요서류
1. 토지대장
2.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3. 도장 (위임장, 취득세자진납부신고서 날인)
2.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3. 도장 (위임장, 취득세자진납부신고서 날인)
건물,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 필요서류
1. 건축물사용승인서
2. 건축물대장
3.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4. 건축공사사용내역 및 계약서 (도급계약서, 엘리베이터계약서 등), 기타 영수증
5. 도장 (위임장, 취득세자진납부신고서 날인)
2. 건축물대장
3.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4. 건축공사사용내역 및 계약서 (도급계약서, 엘리베이터계약서 등), 기타 영수증
5. 도장 (위임장, 취득세자진납부신고서 날인)
- 매도인
- 1. 매도용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신분증 - 매수인
- 1. 매매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도장, 신분증
4.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그외
- 1. 토지거래허가서(허가지역)
2. 농지자격취득증명원(농지) - 증여인
- 1.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신분증 - 수증인
- 1. 증여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도장, 신분증
4.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 피상속인 - 망인
- 1. 제적등본
2. 전 제적등본 (전적등 사유가 있을 경우)
3. 기본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말소자주민등록초본
6. 혼인관계증명서
7.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8. 입양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
-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서
5.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6. 인감도장, 신분증
- 유언자
- 1. 제적등본
2. 전 제적등본 (전적등 사유가 있을 경우)
3. 기본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말소자주민등록초본
6. 혼인관계증명서
7. 등기필증 - 수증자
-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5. 인감도장, 신분증
6. 유언공정증서, 유언장(검인) - 유언집행자
- 1.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인감도장, 신분증
소유권이전
매매, 증여, 상속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법률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며,
기절차를 밟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절차를 밟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필요서류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 필요서류
상속(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필요서류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필요서류
-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
- 1.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등기필증(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신분증 - 채권자
-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도장, 신분증
- 그외
- 1.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다른 경우
채무자는 주민등록등본을 따로
제출 해야함. - 지상권설정자
- 1.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등기필증(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신분증 - 지상권자
- 1. 지상권설정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도장, 신분증
- 그외
- 1.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설정하였다면,
그 남은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이 가능함. - 임대인 겸 전세권설정자
- 1.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신분증 - 임차인 겸 전세권자
- 1. 지상권설정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도장, 신분증
설정
근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담보제공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설정으로 순위를 보장받음으로서,
변제기일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시 그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담보물건이다.
변제기일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시 그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담보물건이다.
필요서류
지상권설정
지상권은 목적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함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이 설정된다.
설정함으로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이 설정된다.
필요서류
전세권설정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와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용익물권이며, 전세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와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필요서류
- 위탁자
- 1.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3.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신분증 5. 지방세납세증명서(소유 - 임차인 겸 전세권자
- 1. 지상권설정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도장, 신분증
신탁
한 사람이 타인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할 목적으로 그 재산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관계를 말하며,
흔히 신탁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등이 이루어진다.
흔히 신탁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담보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등이 이루어진다.
필요서류
- 근저당권 설정자
- 1. 선박원부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5. 인감도장, 신분증 - 근저당권자
- 1.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도장, 신분증
3.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선박 보유권 등기
아직 등기되지 않은 선박에 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
필요서류
1. 선박매매계약서
2. 선박총톤수증명서
3. 선박국적증명
4. 조선증명서
5. 선박명세서
2. 선박총톤수증명서
3. 선박국적증명
4. 조선증명서
5. 선박명세서
선박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담보제공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설정으로 순위를 보장받음으로서,
변제기일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시 그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담보물건이다.
변제기일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시 그 물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담보물건이다.
필요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