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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세요.
    소유권보존
    아직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
    보존등기를 하게 됨으로써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새롭게 개설됩니다.
    토지소유권보존등기 필요서류
    1. 토지대장
    2.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3. 도장 (위임장, 취득세자진납부신고서 날인)
    건물, 집합건물 소유권보존등기 필요서류
    1. 건축물사용승인서
    2. 건축물대장
    3.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4. 건축공사사용내역 및 계약서 (도급계약서, 엘리베이터계약서 등), 기타 영수증
    5. 도장 (위임장, 취득세자진납부신고서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