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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법무법인 신한에서...
  •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실행하세요!
  • 금전소비대차 등(일반적 법률행위) 공정증서
공증인이 촉탁인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공정증서 입니다.
(집행절차는 채권자가 긍증사무실에 정본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아 법원에 집행 신청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민법 제3편에 규정된 각종 계약 즉, 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위시하여 준소비대차, 채무변제계약, 임대차계약,
담보권설정계약, 채권양도, 채무인수계약, 매매, 위임, 증여계약해제, 매매계약해제 공정증서 등이 해당됩니다.
필요서류
  • 공증사무실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 1. 신분증
    2. 도장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인감도장)
    3.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유효기간 : 3개월 이내)
    4. 기타 주소 소명자료
    (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 공증사무실에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 1. 위임장 (아래 파일 참조)
    2. 인감증명서
    (발급유효기간 : 3개월 이내)
    3. 대리인의 신분증
    4. 대리인의 도장

  • *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법무부 사무지침에 따라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대부업자 등’에 해당된자가
    [금전대부거래계약]에 따른 쌍방대리행위는 금지됩니다. (집행증서 사무지침 참조)
  • * 신분증만으로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체동산, 채권이 담보일 경우 소명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목록, 임대차계약서 등)
  • * 별첨파일 (소비대차 위임장, 집행증서 사무지침)
  • * 수수료 산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