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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법무법인 신한에서...
  •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실행하세요!
  • 번역문 인증
번역문 인증은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연철하여 번역인이 번역내용의 진실과 부합함을 인정하는 진술서형태의 인증.
2013년 10월 1일 부터는 번역자의 번역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법무부 사무지침에 따라 해당언어에 관한 번역능력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필요서류
  • 학위증 소유 (졸업증명서)
  • 1. 학위증
    2. 신분증
    3. 도장




  • 외국어번역행정사
  • 1.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 사본
    2. 신분증
    3. 도장



  • 회사의 법정대리인 (직원)
  • 1. 번역자의 자격증명서 (학위증)
    2. 번역자의 확약서
    3. 번역자의 신분증 사본
    4. 법정대리인(직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재직증명서 법인인감도장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5. 법정대리인(직원)의 신분증
    6. 법정대리인(직원)의 도장
  • * 학위증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어학성적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플 쓰기 25점, 토익 쓰기 150점, 텝스 쓰기 71점 이상, 기타 성적표)
    * 학위증(졸업증명서)상의 학위는 해당 언어에만 가능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도 해당언어에만 국한됩니다.
    * 외국인이 한국소재 대학을 졸업하면 과를 불문하고 인정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외국대학을 졸업하면 과를 불문합니다. (해당 국적)
    * 임의대리인에 의한 대리촉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번역인의 번역능력은 객관적인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 별첨파일 (번역문인증 사무지침)
  • * 수수료 산출방법
  • 1건당 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