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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법무법인 신한에서...
  •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실행하세요!
  • 확정일자
꼭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원본서류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보험증권, 설정계약서 등)
* 수수료 : 1건당 1,000원
거절증서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고자 제공하였는데, 채권자가 이행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나왔지만
수취를 거절하였다는 사실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경우 촉탁인은 채무의 이행을 제공한 채무자가 촉탁인이 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도장, 원인증서 (어음, 수표)
  • * 별첨파일 (공증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