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법무법인 신한에서...
-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실행하세요!
- 정관, 의사록인증
-정관
정관인증제도는 정관의 진정 성립을 증명하고 더 나아가 그 존재와 내용도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인증의 촉탁인은 발기인이면, 발기인이 여러명이면 전원이 촉탁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발기인이 될 수 있으며,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공증이 생략됩니다. (상법 제292조, 제 543조 제3항)
필요서류
1. 정관 2부 (원본)
2. 발기인 전원의 위임장
3.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발급유효기간 : 3개월 이내)
4.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공증인은 인증한 정관 중 한 통은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에게 돌려줍니다.
- * 별첨파일 (사서증서 위임장)
- * 수수료 산출방법 (통상법률행위)
의사록
의사록 인증제도는 인증을 통해 결의절차,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허위 또는 위조된 의사록에 의한 부실동기를
방지하여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서류
- 주주총회 (의사록 원본 2부)
- 1. 주주의 위임장
2. 주주의 인감증명서
(특별결의 또는 일반결의에 따라 필요 정족수이상)
* 발급유효기간 : 3개월 이내
3. 진술서 (당 사무소 서식사용)
4. 주주명부 (당 사무소 서식사용)
5.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개월 이내)
6. 정관 (원본대조필)
7.대리인 신분증
8.의사록(확인서)
9.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이사회 (의사록 원본 2부)
- 1. 이사의 위임장
2. 이사의 인감증명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결의)
대표이사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3. 진술서 (당 서식사용)
4.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개월 이내)
5. 정관 (원본대조필)
6. 대리인 신분증
7. 의사록(확인서)
8.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주주총회의 정족수
- 보통결의 : 출석주주 과반수 이상 찬성 + 발행주식 총수 1/4 이상 출석
- 특별결의 : 출석주주 2/3 이상 찬성 + 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출석
- * 이사회의 정족수
-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찬성 결의
- * 기타 민법법안에서의 회의록 정족수는 정관에 따릅니다.
- * 별첨파일 (위임장, 진술서, 주주명부, 확인서)
- * 수수료 산출방법
- 1건당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