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은 법무법인 신한에서...
-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실행하세요!
- 사서증서(사문서) 인증
사서증서(외국어사서증서)라 함은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공정증서에 대칭하는 의미에서 쓴 용어.
흔히, 사실공증(외국어사실공증)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문서는 사서증서 인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서증서인증(사실공증)의 대상이 되는 증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반드시 완성된 문서이어야 합니다.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거나 무효인 법률행위인 경우 또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인증의 대상이 안됩니다.
외국어 사서증서(외국 사문서) 인증
외국어로 된 사서증서는 초청장, 재정보증서, 부모동의서, 각종 계약서, 위임장 등이 흔한 예입니다.
공증인은 외국어로 된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 국어와 병기할 수 있으며, 이를 공증하기 위해서는
국어번역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때, 국어와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국어로 작성한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공증인법 제59조, 제26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은 영문서식만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언어인 경우에도 영문서식을 사용합니다.
사서증서(외국어) 인증 필요서류
- 공증사무실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2.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유효기간 : 3개월 이내)
3.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인감도장
- 공증사무실에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 1. 위임장 (아래 파일 참조)
2.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발급유효기간 : 3개월 이내)
3.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 * 단 외국어사서증서 인증시 국어번역문 첨부
- * 별첨파일 (사서증서 위임장)
- * 수수료 산출방법
-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의 수수료가 다르니 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