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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법무법인 신한에서...
  •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실행하세요!
  • 유언공정증서
유언공정증서의 방식은 보통 방식으로 문자기록 방식이며,
유언자 사망 시 법원의 검인이 필요 없으므로 유언집행이 간편하고 신속합니다.
* 유언의 특징 *
(1)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 행위이며,
(2) 유언은 사후 행위이자 사인 행위이고, 최종 의사입니다.
(3)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도 필요없습니다.
(4) 유언은 만 18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5) 금치산자가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6) 유언은 유언의 방식 또는 생전 행위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7)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신탁법 등 기타 법령)
필요서류
  • 유언자 (반드시 공증사무실 출석)
  •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인감증명서 1부
    4. 기본상세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
    6.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
       (전자후견등기시스템-온라인발급 가능)
    7.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1부
     
     
     
     

  • 증인 2인 (반드시 공증사무실 출석)
  • 1. 신분증
    2. 도장
    3. 기본상세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1부
    * 신원 조회가 필요하므로 등록기준지와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증서 작성 최소 3일 전에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2인 중 유언집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 증인의 조건
    - 가족이 아닌 제3자
    - 이해관계인이 아닐 것
  • 유언집행자 (따로 지정할 경우)
  • 1. 신분증
    3. 기본상세증명서 1부
    4.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1부
    * 유언집행자의 조건
    - 수증자 또는 증인 중복 지정 가능
    - 제3자 가능
  • 수증인
  •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1부
  • 유증 목적물 구비서류
  • * 부동산
    - 토지대장
    - 건축물관리대장
    -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집합건물)
    * 채권
    - 통장 사본 또는 잔고증명서
    - 각종 채권증서, 보험증권 등
    * 기타
    - 보증금, 회원권 등의 계약서 사본
    * 수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 유증 목적물에 대한 각각의 지분 표시 내역
  • * 수수료 산출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