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주식회사 설립 방법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가 있다.
회사설립 시에 발생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발기설립이고,
회사설립 시에 발생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 발기인은 일부만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법이 모집설립이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과의 가장 큰 차이는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는지 여부에 있다.
회사설립 시에 발생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발기설립이고,
회사설립 시에 발생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 발기인은 일부만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법이 모집설립이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과의 가장 큰 차이는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발기인이 전부 인수하는지 여부에 있다.
설립시 필요적 기재사항
1. 출자자
2. 사업장명칭
3. 자본금
4. 사업의목적
5. 본점소재지
2. 사업장명칭
3. 자본금
4. 사업의목적
5. 본점소재지
주식회사 본점이전
① 본점이전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본점이전의 등기에는 동일최소행정구역 내에서 소재장소만을 이전한 경우와 다른 최소독립행정구역으로
이전한 경우가 있다.
또한, 등기소의 관할을 기준으로 동일관할구역 내에서의 본점이전과 타관할구역으로의 본점이전으로 나눌 수 있다.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일최소행정구역 내의 본점이전이라면 이사회의 결의로
이전 할 수 있으나,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그 소재 지번/동/호수 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 최소행정구역이외로의
본점이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전일자 등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본점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본점이전의 등기에는 동일최소행정구역 내에서 소재장소만을 이전한 경우와 다른 최소독립행정구역으로
이전한 경우가 있다.
또한, 등기소의 관할을 기준으로 동일관할구역 내에서의 본점이전과 타관할구역으로의 본점이전으로 나눌 수 있다.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일최소행정구역 내의 본점이전이라면 이사회의 결의로
이전 할 수 있으나,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그 소재 지번/동/호수 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 최소행정구역이외로의
본점이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전일자 등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첨부서면
㉮ 동일 최소행정구역 내의 이전인 경우
㉠ 이사회의사록
(다만,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그 소재장소까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추가한다.)
㉡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 다른 최소행정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 주주총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
㉢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 이사회의사록
(다만,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그 소재장소까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추가한다.)
㉡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 다른 최소행정구역으로 이전한 경우
㉠ 주주총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
㉢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주식회사 지점변경등기
② 지점의 설치 / 이전 또는 폐지
지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회사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 또는 폐지함에는 정관변경과는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족하다.
이사가 1인인 회사에는 1인 이사 단독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에 지점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관상의 지점소재지 이외의 곳에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하거나 기설치점을 폐지함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관에 지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구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그 구역 내에서 지점을
변경함에는 정관 변경이 필요 없다.
지점의 소재지는 특정되어야 하므로, 동일 행정구역의 동일지번이라도 각 상이한 지점명을 사용하면 가능하며,
국내회사가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그 지점소재지도 등기하여야 한다.
지점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회사설립 후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 또는 폐지함에는 정관변경과는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족하다.
이사가 1인인 회사에는 1인 이사 단독으로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에 지점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관상의 지점소재지 이외의 곳에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하거나 기설치점을 폐지함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관에 지점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 구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그 구역 내에서 지점을
변경함에는 정관 변경이 필요 없다.
지점의 소재지는 특정되어야 하므로, 동일 행정구역의 동일지번이라도 각 상이한 지점명을 사용하면 가능하며,
국내회사가 외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는 그 지점소재지도 등기하여야 한다.
첨부서면
㉮ 본점 소재지에서의 신청
㉠ 이사회의사록
(다만,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그 소재장소까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추가한다.)
㉡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 지점에서의 신청
㉠ 본점소재지에서 지점설치 또는 이전등기를 한 등기부등본
㉡ 위임장
㉠ 이사회의사록
(다만, 정관에 본점소재지가 그 소재장소까지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을 추가한다.)
㉡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 지점에서의 신청
㉠ 본점소재지에서 지점설치 또는 이전등기를 한 등기부등본
㉡ 위임장
주식회사 상호변경
③ 상호 / 목적 / 공고방법 / 존립기간 등의 변경
이들은 모두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함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상호를 변경함에는 상호를 선정하는 경우와 같이 동일 시/ 군내에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등기한 상호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들은 모두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함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
상호를 변경함에는 상호를 선정하는 경우와 같이 동일 시/ 군내에 동종영업을 위하여 타인의 등기한 상호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첨부서면
㉮ 주주총회의사록
㉯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주식회사 임원변경
① 이사 및 감사의 변경
- 이사의 퇴임
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그러나 퇴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있다
- 공동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각자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임기관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수인의 대표이사가 선임하는 경우에 그 중 일부는 단독대표로, 나머지 일부는 공동대표로 할 수도 있다.
공동대표규정의 설정/ 변경/ 폐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대표는 각자 대표가 원칙적이므로, 공동대표에 관한 정관규정을 폐지하면 기존 공동대표는
각자 대표가 되며, 1인의 대표이사만 선임할 때는 나머지 대표이사를 해임하던지 사임시켜야 할 것이다.
- 대표이사의 퇴임
대표이사의 임기규정은 없고 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요하므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 대표이사의 사임
대표이사직만을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생긴다.
- 이사의 퇴임
이사는 임기만료로 퇴임한다.
그러나 퇴임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있다
- 공동대표이사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자가 회사의 대표권을 가지고 각자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임기관의 결의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수인의 대표이사가 선임하는 경우에 그 중 일부는 단독대표로, 나머지 일부는 공동대표로 할 수도 있다.
공동대표규정의 설정/ 변경/ 폐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의 대표는 각자 대표가 원칙적이므로, 공동대표에 관한 정관규정을 폐지하면 기존 공동대표는
각자 대표가 되며, 1인의 대표이사만 선임할 때는 나머지 대표이사를 해임하던지 사임시켜야 할 것이다.
- 대표이사의 퇴임
대표이사의 임기규정은 없고 대표이사는 이사임을 요하므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당연 퇴임한다.
- 대표이사의 사임
대표이사직만을 사임할 수 있다. 사임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에 생긴다.
첨부서면
㉮ 이사, 감사 또는 대표이사의 취임의 경우
㉠ 주주총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 (대표이사의 취임)
㉢ 취임승낙서
㉣ 취임승낙을 한 자의 인감증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 법인인감의 제출 (대표이사)
㉦ 위임장 등 기타 첨부 서면
㉯ 이사, 감사 또는 대표이사의 퇴임의 경우
㉠ 임기만료 퇴임한 경우에는 정과
㉡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임서
㉢ 해임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사망, 파산 또는 금치산인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호적등본,
금치산선고의 판결서등본/ 파산선고의등본 및 확정증명서
㉠ 주주총회의사록
㉡ 이사회의사록 (대표이사의 취임)
㉢ 취임승낙서
㉣ 취임승낙을 한 자의 인감증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 법인인감의 제출 (대표이사)
㉦ 위임장 등 기타 첨부 서면
㉯ 이사, 감사 또는 대표이사의 퇴임의 경우
㉠ 임기만료 퇴임한 경우에는 정과
㉡ 사임하는 경우에는 사임서
㉢ 해임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사록
㉣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사망, 파산 또는 금치산인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호적등본,
금치산선고의 판결서등본/ 파산선고의등본 및 확정증명서
주식회사 자본금 변경
① 주식에 관한 변경
-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
발행예정주식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변경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
신주의 발행이란 회사성립 후에 수권자본 즉,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고 남은 미발행주식중에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주의 발행은 윈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나, 정관으로 주최하는 주주총회에서 권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기존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만 주주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 발행할 주식총수의 변경
발행예정주식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정관변경절차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변경 할 수 있다.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
신주의 발행이란 회사성립 후에 수권자본 즉,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발행하고 남은 미발행주식중에
주식을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주의 발행은 윈칙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나, 정관으로 주최하는 주주총회에서 권한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기존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만 주주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
첨부서면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이 등본
㉲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
㉴ 신주발행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증있는 등본
㉵ 위임장 등 기타 첨부서면
㉯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이 등본
㉲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
㉴ 신주발행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또는 인증있는 등본
㉵ 위임장 등 기타 첨부서면